음식점을 넘길 때 — 영업신고와 행정처분이 같이 갑니다
시설만 넘기면 끝이 아닙니다. 영업자가 바뀌면 지위 승계를 신고해야 하고, 전에 받아 둔 행정처분의 효과도 받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가게를 넘기면 받는 분이 관할 시 · 군 · 구청에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시설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도 영업자가 바뀌면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계약서를 쓰실 때 언제까지 누가 하는지를 같이 적어 두세요. 넘긴 뒤에 서로 미루는 자리입니다.
받아 둔 행정처분이 따라갑니다
⚠️ 넘기는 쪽이 받았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승계한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진행 중이던 절차도 받는 쪽을 상대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기는 쪽은 숨기지 마세요. 나중에 드러나면 계약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지금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가
- 확인은 양수인이 관할 시 · 군 · 구청에 직접
- 확인한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 두었는가
같은 업종이어야 시설을 그대로 씁니다
업종을 바꾸시면 시설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자리에 일반음식점을 하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어받을 생각이라면 앞 사람이 무엇으로 신고했는지를 먼저 보세요.
끊는 날과 켜는 날을 맞추세요
가스 · 전기 · 상수도 · 통신 · 카드 단말은 각각 다른 계약입니다. 명의를 바꾸는 날이 서로 어긋나면 빈 날의 요금을 누가 내느냐로 다툽니다.
넘기는 날을 기준으로 한 장에 적어 양쪽이 같이 보시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확인하는 곳
-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 관할 시 · 군 · 구청 위생 부서
- 받아 둔 행정처분 유무 — 관할 시 · 군 · 구청 위생 부서 (받는 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 명의변경 일정 — 도시가스사 · 한국전력 · 상수도 · 통신사 · 카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