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냐 내 브랜드냐 — 갈리는 지점
둘 중 무엇이 낫다는 답은 없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쪽에는 법이 정해 둔 절차가 있어서, 그것부터 알고 만나셔야 합니다.
무엇을 사는 것인지가 다릅니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빌려 쓰는 쪽입니다 — 이름 · 메뉴 · 매뉴얼 · 공급망이 같이 옵니다. 대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좁고, 계약 기간 동안 묶입니다.
개인창업은 반대입니다. 전부 직접 정해야 해서 시간이 훨씬 많이 들지만, 바꾸는 것도 접는 것도 내 결정입니다.
⚠️ 어느 쪽이 싸냐로 정하지 마세요. 시작할 때 드는 돈보다 매달 나가는 것과 그만둘 때 드는 것이 더 크게 갈립니다.
정보공개서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미리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맹금 · 매장 수 · 최근 몇 해의 가맹점 변동 · 분쟁 이력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이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오늘 계약하면 해 드린다는 말은 이 조항과 어긋납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 정보공개서를 종이나 파일로 받았는가 (말로 들은 것은 제공이 아닙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그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는가
- 가까운 가맹점 목록을 받았는가 — 직접 가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해 동안 문을 닫은 가맹점이 몇 곳인가
계약서에서 눈이 오래 머물러야 하는 곳
창업비는 계약서의 일부일 뿐입니다. 장사를 하는 동안 계속 따라오는 조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 필수 구입 품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디서 사야 하는가
- 로열티가 정액인가 매출 비율인가
-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 영업지역을 보장하는 문구가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넓은가
- 인테리어를 본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해야 하는가
- 계약이 끝나면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거 의무가 있는지)
개인창업이라면 대신 해야 하는 일
빌려 쓸 것이 없으니 직접 만들어야 하는 목록이 생깁니다. 이것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개인창업이 싸 보입니다.
상호는 미리 상표 검색을 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간판을 달고 나서 이름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 상호 · 로고 · 간판 · 메뉴판
- 레시피와 조리 기준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맛이 나오게)
- 거래처 찾기와 단가 협상
- 주문 · 결제 · 배달 앱 세팅
확인하는 곳
-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 · 가맹본부 정보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 가맹 계약 상담 · 분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가맹거래사
- 상표 검색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