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첫 계약에서 확인할 것

매일 들어오는 것이라 단가 차이가 한 해가 지나면 커집니다. 그런데 단가보다 먼저 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는 곳인지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사업용 카드가 그것입니다.

"현금으로 하면 깎아 드린다" 는 말은 그 자리에서는 싸 보이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만큼을 빼고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거래를 트기 전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로 휴 · 폐업 여부를 한 번 보세요. 폐업한 곳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문제가 됩니다.

원산지 표시는 파는 사람 책임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은 파는 쪽에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납품업체가 알려 주지 않았다는 말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명세서나 납품서에 원산지가 적혀 나오게 해 두시고 그것을 보관하세요. 바뀌면 알려 달라고 계약할 때 말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가보다 조건이 오래 갑니다

처음에 낮게 부르고 나중에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올릴 때 언제 어떻게 알려 주는가를 정해 두면 그때 다투지 않습니다.

한 곳에만 걸지 마세요

제일 싼 한 곳으로 몰면 그 집이 쉬는 날이나 사고가 났을 때 가게가 멈춥니다. 주 거래처와 예비 거래처를 나눠 두시고, 예비 쪽에서도 가끔 조금씩 받아 거래를 살려 두세요.

품목마다 강한 집이 다릅니다 — 한 곳에서 다 받는 것이 늘 싼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