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구 한 줄이 과태료가 되는 자리

홍보는 해야 하지만, 쓰면 안 되는 표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행사에 맡겨도 책임은 광고를 낸 사장님께 옵니다.

단정하는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 · 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최저가" · "국내 유일" · "100퍼센트" 같은 말은 사실이라는 근거를 댈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근거를 못 대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 중요한 조건을 작은 글씨로 빼 두는 것도 기만적인 광고로 봅니다. 조건이 있으면 같은 화면에 읽히게 적으세요.

먹는 것은 규제가 더 촘촘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을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역력" · "다이어트에 좋다" 같은 표현이 여기 걸립니다.

"무첨가" · "무설탕" 처럼 없다고 적는 말도 기준이 있습니다. 메뉴판과 배달앱 설명글도 광고입니다.

문자 · 카톡 · 메일은 동의부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미리 수신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받았다거나 주문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동의가 아닙니다.

보내실 때는 제목이나 앞머리에 (광고) 를 적고, 본문에 보내는 사람과 연락처, 수신을 거부하는 방법을 같이 적어야 합니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는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건 과태료 액수가 작지 않고, 신고 한 건으로 시작됩니다.

후기를 부탁했다면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돈 · 무료 제공 · 할인처럼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는 그 사실을 눈에 띄게 알려야 합니다. 체험단 · 인플루언서 협찬이 전부 여기 해당합니다.

"내돈내산" 이라고 적어 두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건 기만입니다. 대행사가 대신 올린 것도 광고주가 책임집니다.

⚠️ 직원이나 지인에게 후기를 쓰게 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 쓰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 글꼴 · 음악은 대부분 누군가의 저작물입니다. 가게 사진은 직접 찍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글꼴은 상업적 이용이 되는지 배포처에서 확인하세요.

손님이 나온 사진을 올리실 때는 얼굴이 알아볼 수 있으면 동의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