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양도 — 넘기기 전에 맞춰야 할 것
가게를 통째로 넘기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과 다릅니다. 계약 · 직원 · 세금이 같이 따라가고, 빠뜨린 것은 넘긴 뒤에 돌아옵니다.
먼저 건물주 동의입니다
임차권을 넘기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보통입니다. 동의 없이 양수인을 들이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예외가 있어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넘기는지 목록으로 적으세요
'가게 통째로' 는 말이고, 계약서에는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그건 안 넘기기로 했다' 가 나오는 자리가 전부 여기입니다.
- 시설과 집기 — 품목과 수량, 고장 난 것도 그대로 적습니다
- 재고 — 넘길 것인지, 값은 어떻게 매길 것인지
- 임대차 — 보증금 · 월세 · 남은 기간
- 각종 약정 — POS · 정수기 · 렌탈 · 간판. 승계되는지 확인
- 인허가 — 업종에 따라 승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과 세금
직원을 그대로 넘기실 것인지, 정리하고 넘기실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과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집니다. 넘기는 날을 기준으로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양도 대금의 세무 처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처리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다르므로, 계약 전에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은 따로 적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와 별개로 양수인과 주고받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값인지(시설 · 자리 · 거래처) 적어 두시고, 영수증과 계약서를 남기세요. 세금 신고에서 근거가 됩니다.
확인하는 곳
- 임차권 양도 동의 — 임대인 (반드시 서면 · 문자로 남기세요)
- 권리금 보호 요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 인허가 승계 절차 — 관할 시 · 군 · 구청 (업종마다 다릅니다)
- 양도 대금 세무 처리 —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