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 속눈썹 — 미용업 신고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작은 자리에서 혼자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냥 열어도 되는 줄 아는 분이 계십니다. 미용업은 신고하고 하는 영업입니다.
미용업은 세부 영업으로 갈립니다
머리를 하는 자리, 피부를 하는 자리, 손톱을 하는 자리, 화장 · 분장을 하는 자리가 각각 다른 영업으로 구분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영업마다 필요한 면허와 시설 기준이 다릅니다. 자격 없이 하면 영업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내가 하려는 시술이 어느 영업인가
- 그 영업에 필요한 면허를 갖고 있는가
- 그 주소에서 미용업이 되는가
- 시설 · 설비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자리인가
소독과 기구 관리가 시설 기준에 들어갑니다
손님 몸에 닿는 기구를 쓰는 영업이라 소독 설비와 보관 방법이 기준에 있습니다. 공사할 때 자리를 같이 잡아 두세요.
점검에서 제일 많이 지적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끼워 넣으면 보기도 안 좋고 동선도 어긋납니다.
집에서 하거나 공유 자리를 쓰실 때
주거 공간이나 공유 공간에서 하시는 경우에도 영업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고가 되는지는 건축물 용도와 건물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리를 빌려 쓰는 형태라면 누구 이름으로 신고하는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책임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광고에 쓰는 말도 같이 보세요
의료 행위로 읽히는 표현을 쓰면 다른 법에 걸립니다. 효과를 단정하는 말과 치료를 연상시키는 말은 피하시고, 광고 규칙은 다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는 곳
- 내 시술이 어느 영업인지 · 면허 — 관할 시 · 군 · 구청 위생 부서
- 시설 · 설비와 소독 기준 — 관할 시 · 군 · 구청 위생 부서
- 그 자리에서 되는지 — 건축물대장과 관할 시 · 군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