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세무 —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기한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고, 지나면 장사를 그만둔 뒤에 돈이 나갑니다.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다른 일입니다

폐업신고는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를 알리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마지막까지의 거래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잊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달력에 먼저 적어 두세요.

남은 재고와 시설도 정산 대상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와 자산이 남아 있으면 폐업 시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남았는지 문 닫기 전에 세어 두시는 것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업종과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남은 것이 많다면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입니다

폐업한 해의 소득은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정리합니다. 폐업했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사하던 때의 증빙을 버리지 마세요. 폐업 뒤에도 보관 의무가 있고, 나중에 소명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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