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할 때 직원 — 해고예고 · 퇴직금 · 상실 신고

가게를 닫는 것은 근로자에게 해고입니다. 절차를 빠뜨리면 문을 닫은 뒤에 진정과 체불로 돌아옵니다.

폐업도 해고입니다

사업을 접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일자리를 잃는 일이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가게가 망해서" 는 절차를 건너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이 요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마지막 정산

퇴직하면 임금 ·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이걸 빠뜨리면 폐업한 뒤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사유와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의 상실 사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직접 이어집니다.

기록을 챙겨 두세요

사업장을 정리해도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은 법정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진정이 들어오면 이 기록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확인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