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을 볼 때 숫자보다 먼저 보는 것
유동인구가 많아도 그 자리에서 그 업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확인이 끝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볼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자격입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이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그 업종을 담을 수 있는 용도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카페나 음식점을 하시려는데 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주차 · 정화조 · 소방 조건을 새로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테리어보다 큰돈이 드는 일입니다.
⚠️ 중개인이 "다들 그렇게 한다" 고 해도 확인은 직접 하세요. 허가가 안 나면 계약은 이미 한 뒤입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가
- 정화조 용량이 그 업종을 감당하는가
- 주차 대수 조건이 붙는 업종인가
업종에 따라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주변 일정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없거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두고 있습니다. 주점 · 숙박 · 일부 오락 시설이 여기 걸립니다.
무엇이 걸리는지는 업종과 구역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 · 군 · 구청 두 곳에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이 사람과 흐름입니다
숫자는 참고이지 답이 아닙니다. 같은 유동인구라도 지나가는 사람과 멈추는 사람은 다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권정보시스템을 열어 두고 있어 업종별 분포와 매출 구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의 숫자보다 직접 시간대별로 서 계셔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평일 낮 · 평일 저녁 · 주말을 따로 보세요 — 상권마다 다릅니다
- 그 자리에서 앞서 몇 곳이 바뀌었는지 이웃 가게에 물어보세요
- 같은 업종이 가까이 있는 것이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이는 상권)
- 출입구 · 계단 · 주차 동선이 손님을 돌려세우지 않는가
권리금이 붙어 있다면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앞 사장님과 주고받는 돈이고,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계약을 안 해 주면 권리금 계약만 남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에 권리금 이야기를 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확인하는 곳
- 건축물대장 · 용도 확인 — 정부24 또는 관할 시 · 군 · 구청 건축과
- 업종 가능 여부 · 인허가 — 관할 시 · 군 · 구청 위생 · 인허가 부서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 관할 교육지원청
- 상권 통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