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가 끝났는데 영업신고가 안 나와서 오픈이 밀리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대체로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뒤엣것이 앞엣것의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합니다. 시설 기준이 맞아야 나오므로, 인테리어 도면 단계에서 위생과에 한 번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육점을 같이 하시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식당과 판매업은 다른 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습니다.
업종별 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온라인·집합으로 진행합니다.
면적과 층, 업종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영업신고에 필요합니다.
지하층이거나 2층 이상,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판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크기·개수·돌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판 업체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주체는 사장님입니다. 대행을 맡기셔도 접수증은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