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와 인테리어만 세고 오픈하면 두 달 뒤에 막힙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모았습니다.
같은 40평이라도 지역·층·기존 점포 상태·시공 수준에 따라 항목마다 몇 배씩 차이 납니다. 근거 없는 평균값을 적어 드리면 그 숫자로 대출을 받으러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 대신 빠뜨리는 칸**을 알려 드립니다. 실제 금액은 견적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문을 열고 손님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틸 돈입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공과금이 매달 나가는데 매출은 아직 안 찹니다.
여기를 안 잡고 시작하면,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버틸 돈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됩니다.
권리금은 시설·영업·바닥권리로 나뉘는데, 계약서에 뭉뚱그려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를 생각하면 들어갈 때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상권을 못 정했는데 간판부터 알아보시는 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앞 단계가 뒤 단계의 조건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