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는 법보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깃집 · 정육점은 매입 증빙이 많이 새는 업종입니다. 육류는 면세와 과세가 섞여 있고,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 오는 것이 끼면 증빙이 빠집니다. 빠진 증빙은 나중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는 농축수산물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업종 · 규모 · 연도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뀌므로, 반드시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여기에 숫자를 적어 두면 그게 틀린 정보가 됩니다.